[보도일자] 2021.6.29. 자원순환과(양수영)
‘재활용품’제대로 분리배출하고‘현금’으로 돌려받자
-- 「인천e음가게」운영 협약 체결, 인천시·㈜에코투게더·푸른두레생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9일 ㈜에코투게더(대표이사 유승희)와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푸른두레생협’, 이사장 배병언)이 참여하는「인천e음가게」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간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시민들에게 의무만을 요구하였다면, 이번 협약을 통해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의 경우 유가 보상을 통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빠르면 7월부터 동구 행정복지센터 11개소 등 총 22개소에 재활용품 유가보상을 실시하는「인천e음가게」를 시범 운영한다.
- 고정식(16개소) : 행정복지센터 12개소(동구 11, 남동구 1), 기타 장소 4개소(부평구 1, 계양구 3)
- 이동식(6개소) : 공원 1개소(부평구 1), 이동차량 1대(계양구), 민간상점 4개소(푸른두레생협)
「인천e음가게」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환경특별시 인천’ 완성을 위한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사람과 환경, 현재와 미래, 폐기물과 자원을 이어주는 작은 노력이 시작되는 곳이란 의미를 가진 자원순환가게로,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인천e음’(지역화폐)으로 보상하며, 수거된 재활용품은 100% 재활용된다(이하생략).
[출처 :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공공누리(제1유형) / 다운로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9일 ㈜에코투게더(대표이사 유승희)와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푸른두레생협’, 이사장 배병언)이 참여하는「인천e음가게」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간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시민들에게 의무만을 요구하였다면, 이번 협약을 통해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의 경우 유가 보상을 통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빠르면 7월부터 동구 행정복지센터 11개소 등 총 22개소에 재활용품 유가보상을 실시하는「인천e음가게」를 시범 운영한다.
- 고정식(16개소) : 행정복지센터 12개소(동구 11, 남동구 1), 기타 장소 4개소(부평구 1, 계양구 3)
- 이동식(6개소) : 공원 1개소(부평구 1), 이동차량 1대(계양구), 민간상점 4개소(푸른두레생협)
「인천e음가게」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환경특별시 인천’ 완성을 위한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사람과 환경, 현재와 미래, 폐기물과 자원을 이어주는 작은 노력이 시작되는 곳이란 의미를 가진 자원순환가게로,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인천e음’(지역화폐)으로 보상하며, 수거된 재활용품은 100% 재활용된다(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