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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대기환경] 지속적 악취실태조사로 안전한 대기환경 만든다.

2022-09-26

[보도일자] 2021.7.8. 생활환경과(진용균)


- 인천시, 상반기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기준이내”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시민의 악취에 따른 피해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되며, 악취개선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인천시는 11개 지역 80지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에 실시한 악취실태조사 결과 80지점에 대한 240건 검사 모두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조사됐다.
 
악취는 순간적·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하는 특성이 있어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등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이하생략).


[출처 :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공공누리(제1유형)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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