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의 신규 등록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 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동물보호법」에 의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지역적 특성으로 옹진군 및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는 도서 지역은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이며, 그 외 지역은 모두 동물등록제가 시행중이다(이하생략).
[제공부서] 농축산유통과 / 최재연 (032-440-4379)
- 10월 1일부터 집중 단속, 위반할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의 신규 등록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 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동물보호법」에 의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지역적 특성으로 옹진군 및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는 도서 지역은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이며, 그 외 지역은 모두 동물등록제가 시행중이다(이하생략).
[출처 :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공공누리(제1유형) / 다운로드]